서울교통공사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발생한 열차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달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1년여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시위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2~3일에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역사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 관계자·경찰 인력 등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불법을 행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장연이 제안한 공개방송에 대해서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맞서 맞불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