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생활을 함께한 2명이 출소 뒤 함께 빈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날 A(42)씨와 B(52)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동종 전과 8범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충북과 충남, 경북지역의 도심 외곽 아파트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층수가 낮은 시골지역 아파트를 물색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의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의 담을 넘었고, A씨는 B씨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동안 미리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해 망을 봐주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주에서 이들을 검거했고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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