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2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1만7136곳…로펌 50곳 증가

국내 로펌 중 법무법인 유준 등 12곳 추가


올해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1만7136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업종별로는 취업심사대상기관 중 로펌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 40곳이던 취업제한 국내외 로펌은 2021년 45곳, 2023년 4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56곳으로 증가했다. 국내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유준 등 12곳이 새로 추가됐고, 지난해 취업심사 대상 중 6곳이 제외됐다.



자료=인사혁신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