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동거남 B씨 집에 임의로 들어간 뒤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머지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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