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1시 43분께 영월의 자택에서 부친 B(80)씨의 화장실 불을 끄라는 말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부친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24일 오후 4시 44분께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모친 C(69)씨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2일 A씨에게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모친을 찾아가 또 다시 폭행을 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부모에게 접근해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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