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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80%는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전국 79.8%, 수도권 67.9% 지원 대상

DSR 규제 적용 안 되고 소득 조건 없어

"급매물 소진 등 시장 영향 상당할 듯"

1월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촬영한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5채 중 4채는 이번 달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79.8%는 시세가 9억 원 이하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매입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면 최장 50년 만기,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R114가 전국 내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571만 가구의 시세를 산출해 △6억 원 이하 △6~9억 원 △9억 원 초과 등 가격 구간별 아파트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67.9% △지방 98.9%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새롭게 정책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된 6~9억 원 아파트 비중은 전국에서 19.5%, 수도권에서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이 25.6%였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에만 신청 가능해 서울 등 고가 지역에서는 지원 자격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주택이 9억 원 구간까지 확대되면서 서울에서도 △노원구(80.8%) △도봉구(79.6%) △중랑구(78.0%) △금천구(75.6%) △강북구(73.9%) △구로구(65.2%) △관악구(54.6%) △은평구(51.7%) 등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조건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 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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