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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논의 시작…"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필요"

정치관계법 소위 개최…주 1회 이상 회의 약속

"2월 중 결과 마련"…중대선거구제 논의도 병행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4월 10일 이전에 합의된 결과를 내기로 했다 .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정치관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 대부분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전국단일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른바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과거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2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와 연계해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한지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4~5인)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9인 규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안도 있다.

정개특위는 개별 법안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논의한 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공청회, 특위 워크숍, 외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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