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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 1심서 징역 35년

'현금 인출' 아내도 3년 실형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린 이 모 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45) 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회사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합계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 수익을 은닉·보관해 피해자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내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처제와 여동생은 피고인 이 씨와 박 씨의 부부 관계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가 빼돌린 횡령금 중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았다. 이 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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