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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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대담·토론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엔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 판결까지 10년 넘게 소요됐다.
위헌 결정이 나온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1심은 이 가운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에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2016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2심 과정에서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선거 기간 집회 개최 부분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관련 조항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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