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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혁신 가로막는 의료기술 평가제도

안경진 바이오부 기자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혁신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에서는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도 기존 내시경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보다 못한 신세입니다. ”

최근 기자가 만난 인공지능(AI) 의료솔루션 업체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국내에서는 AI 의료수가를 인정받기 힘들어 일선 병의원들이 이용하기 힘든 구조”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병원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의료 행위라고 판단해야 하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심평원의 보험 급여 적정성 검토, 보험가격 산정까지 거쳐 건강보험에 등재되려면 몇 년을 흘려보내기 일쑤다. 건보 지원을 받아 병원에서 사용될 때는 시간이 너무 지나 새로운 기술이 아닌 헌 기술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기술이지만 보험 등재를 위한 효과·안전성 등의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예를 들어 CT·MRI 또는 내시경 등 영상 판독을 돕는 AI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경우 기존 기술을 보완한 수준으로 분류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애매해진다. AI 실시간 내시경 영상분석 기술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4관왕에 오른 웨이센도 정작 국내 보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루닛(328130)·뷰노(338220) 등 국내 대표 AI 의료솔루션 기업들이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린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이웃인 일본은 AI 의료 행위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지원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의사 결정은 필수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국내 환자들은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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