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녀 어머니를 죽여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4월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호감을 느껴 B씨와 동거해 왔다. 하지만 범행 당일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
A씨는 B씨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고 말하는 아내를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베트남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A씨는 추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동거녀를 살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