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주시 설명절 전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


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는 단속을 하며, 상시 비워둬야 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제외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