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는 단속을 하며, 상시 비워둬야 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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