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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거 후 첫 재판 불출석…"건강 매우 불안정"

결심공판 또 연기…재판부 "16일 결심, 구인장 발부"

‘라임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뒤 검거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후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 12일 오후 2시로 계획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다음 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그래도 김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공판을 지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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