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변호사가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해 국회의 막무가내식 기업인 소환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국회는 수많은 기업인을 국회에 소환해 망신주기·면박 질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5분 질의를 위해 10시간 대기시키는 기업 줄세우기 국정감사는 정경유착과 오너리스크를 유발하는 구태정치”라며 “정치가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어야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여야 간사가 합의만 하면 기업 총수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인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기업인들이 대외 협력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의원실과 친분을 쌓으려 한다”며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증언감정법이 오히려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송곳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망신주기식 질문 몇 번 하고서는 답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분리해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 증인 소환을 가능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기업인 줄세우기를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경제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해 호남 출신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제 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46기)을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근무한 뒤 장제원 의원실 등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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