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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타워크레인 기사에 주던 '월례비' 중단 결의

서울·경기·인천 등은 31일 동참 여부 결정

과거 무용지물된 '상생협약' 재연 우려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만 2019년에도 건설노조와 건설업계가 월례비를 주지 않는 ‘상생협약’을 맺었으나 무용지물로 돌아가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던 일종의 상납금인 ‘월례비’를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이 동참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은 31일 자체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철콘 협의회 관계자는 “악습처럼 이어져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관행을 끊기 위해 이 같이 결의했다”며 “다른 지역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공사 단계부터 투입되는 타워크레인은 기사 역량에 따라 공사 기간이 크게 좌우된다. 이로 인해 과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고 현재 해당 비용이 지역별로 수백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다만 이번 결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2019년 6월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및 건설업계와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했었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 기준 LH 건설공사 117개 공구의 72곳(61.5%)에서 여전히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한 데에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양대노총 소속이라 단합력이 높고 과거 ‘상생협약’을 맺었을 때도 태업, 준법투쟁에 나서 건설사가 백기를 든 적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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