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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명함 돌린 국회의원 후보자…결국 '벌금형'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제주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달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 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들은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된 ‘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변호사인 피고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거나 호별 방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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