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라남도 16개 군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을 구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 17개 군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며, 남녀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사회 통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개 군의 군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센터의 신축·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 군은 이미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돼 진정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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