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도박 사무실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이듬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설정했다.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에서 2300만원가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행기간 동안 A씨의 계좌에 2억7000여만원이 입금된 건 맞지만, 이 중 2300만원은 A씨의 도박 자금이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며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으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선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도박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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