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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대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징역25년 확정

대법, 브이글로벌 대표 상고 기각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14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 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대표 이 씨가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 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있다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 원 몰수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3조 1282억 원으로 전년 2136억 원에서 15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가 급등했던 이유는 브이글로벌 사건 피해가 약 2조 2400억 원 규모로 컸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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