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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제보 읽었을 뿐"

유튜버 김용호(왼쪽)와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발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씨는 김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1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박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 “아내가 박수홍 지인인 한 물티슈 업체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수홍과 결혼했다” 등과 더불어 박씨의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서도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 등의 표현으로 4차례에 걸쳐 박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에는 그를 향해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2차 폭로 맞지 마시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프로그램 하차를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에 박씨 측은 2021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박씨와 아내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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