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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확립하려면 법원이 바로 서야 한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법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남 씨는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됐다. 또 다른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장기 미제 사건이 2배 이상 늘고 재판부 배당 잘못으로 재판이 무효가 된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 인사를 염두에 둔 고법 부장판사승진제 폐지와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탓이 크다. 법원장 승진을 노리는 수석부장판사 등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너서클’ 역할을 하고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법원이 진영·이념 논리에 따라 판결을 달리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치를 확립하려면 법원이 바로 서야 한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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