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소규모 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까…서울시, 지방세법 개정 건의

재개발·재건축, 중복과세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취득세 감면 규정 없어 부담↑

채택땐 모아타운 등 사업 탄력 기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인 조합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건의안이 채택될 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의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모가 큰 정비사업에서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와 사업 이후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형식상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이 조합 명의로 이전된 다음 다시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세 부담이 커 지역이 노후했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지난해 8.16 대책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1가구 1주택)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재개발과 유사하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같이 안전 등 생활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서울시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