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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어서 그래"…여성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

무속인 "신체 접촉 있었지만, 동의서 받았다"

검찰,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퇴마의식을 빌미로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사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무속인 A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굿을 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겁박한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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