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이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2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전 여자친구 45세 B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 다른 흉기를 들어 C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뿐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범죄 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범행 미수에 그쳤으나 C씨는 현재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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