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서류상으로 세대가 분리됐어도 한 집에 살며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가족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5년 A씨 아들인 B씨는 부천에서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2018년 10월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해 12월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 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A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거주지의 침실과 화장실이 분리돼 있어 B씨와는 독립적 주거공간에서 생활했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동생활비용의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정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