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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왜 안 줘" 난동…고소당하자 車로 편의점 돌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점주에게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를 몰아 편의점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거제시 한 편의점에 돌진해 상점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 앞 도로에 들어선 흰 승용차 한 대가 후진했다가 편의점 방향을 향해 속도를 내 돌진했다.

편의점 안까지 밀고 들어온 차량은 그대로 물건 진열대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로 인해 편의점 유리창과 물건들이 부서졌으며 편의점 내부가 난장판이 됐다.

편의점 안에는 점주 B씨가 계산대에 앉아있었으나,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



앞서 몇 달 전 A씨는 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다 고소당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화면 갈무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이전에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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