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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중소기업에 1조1950억 원 규모 자금지원

시, “지난해 1조 400억 원보다 1550억 원이 늘어난 규모”

인첱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1조 19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1조 400억 원보다 155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표한 최근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인천 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2021년도 14.7%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이자차액보전(9600억 원), 매출채권보험(1600억 원), 협약보증지원(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공장확보가 좀 더 용이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3고 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시 한계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정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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