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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정부, 조합 수사의뢰

반대 집회 공금 사용 관련 입주민 동의 증빙 자료 없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GTX 반대 시위' 플래카드의 모습./김경택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9700만 원의 공금을 사용하는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수사의뢰(4건), 과태료 부과(16건), 행정지도(25건), 시정명령(7건)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의 GTX 반대 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추진위·입대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적발됐다. 추진위는 2021년 GTX 집회 비용과 관련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 97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 제27조는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 강남구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규정)해야 한다. 반면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밤년 예산안 사후추인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추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위·입대의 운영 전반에서도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해여 용역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추진위는 또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를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는데도 관련된 증빙이 없었고, 추진위 주장과 달리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은 추진위·입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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