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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폐지"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공표·보도할 수 없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막판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을 폐지하자고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의견 건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사전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함께 냈다.

선관위는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선거에 임박해 발생하거나 인지한 선거 사범에 대해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해지는 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이나 피켓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외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등 내용도 선거법 개정의견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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