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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D-10' 조희연…보수 교육감 등 1만명 '선처 요청'

임태희·강은희 교육감 등 탄원서…"관대한 판결을"

27일 선고…법정구속 안되면 최종심까지 직 유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등이 법원에 낸 조 교육감 관련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전날 기준 총 1만338명이다. 이 중에는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탄원서도 포함됐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의 탄원서에는 다른 시도교육감 10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별도로 탄원서를 냈다. 그는 교육 현장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학부모, 시민들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달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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