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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불법, 인천공항공사에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에 임차인 변호인단 “깊은 분노”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과,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수 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은 채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 서고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영종도=권욱 기자


인천 영종도의 골프장 스카이72에 대해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실시한 가운데 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집행이 불법이라며 인천지법 집행관실과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천공항공사 피해소상공인 협의회 대표 측의 입장문.

스카이72 내 임차인은 생존권을 빼앗는 불법 강제집행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와 집행관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전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골프 코스를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골프장이 영업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임차인 점유를 확인하고 집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 상황에 대한 일말의 확인도 없이 폭력적으로 집행한 집행관실과 그것을 사주한 인천공항공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불법 집행 과정에서 대국본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시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불법 단전, 단수만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전, 단수 및 입찰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다급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이 이렇게 무리한 집행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검찰의 기소를 피해보고자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인천공항공사는 각성하십시오.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임차인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이 골프 코스에 박혀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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