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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1년 새 2배 급증

보증사고 금액,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넘어

깡통전세 늘며 보증사고 위험 갈수록 커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보증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5%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며 5000건을 훌쩍 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5790억 원) 대비 102.5% 뛰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인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040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83.4% 증가했다.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늘었다. 지난해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 7797세대다. 이는 지난해 23만 2150세대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액도 51조 5508억 원에서 55조 4510억 원으로 7.6% 상승했다.

문제는 ‘깡통전세’ 증가로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68.7%와 62.5%다. 지방은 77%로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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