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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 속옷 내리고 음란행위 한 선임병의 최후

1시간30분 동안 후임병 눈에 손전등 비춰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 20대 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눈에 손전등을 비추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에 대해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B씨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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