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술 날짜를 허위로 기록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에 여러 차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되는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보험금을 과다 수령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11명도 함께 약식 기소했다. A씨에게 수술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며 "의료계와 일부 국민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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