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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마사지 업소서 난동…소변까지 본 70대, 최후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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