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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하하지 마"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실형

평소에서 자주 욕설하며 비하, 술자리 말다툼 후 흉기로 살인미수

재판부 "의식불명 될 만큼 위험…잘못 인정" 징역 4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직장 동료가 평소 자신을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하던 중 50대 동료 B씨가 자신을 나라를 무시하며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자주 욕설하고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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