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의 경우 경찰 경력 700여 명을 동원해 포위하고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소방은 추락 방지용 대형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정권이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와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안몰이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