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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해야"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정당 대표에 권고

"입법기관 구성원 인권감수성 강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원·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입법기관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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