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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최근 병역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병무청과 합동수사단을 꾸린 검찰이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 모(47) 씨를 구속기소한 뒤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38)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을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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