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세관, '4.3조 불법 해외송금' 브로커 등 20명 기소

11명 구속 기소·9명 불구속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유출

시중은행 이용…“영업 실적 혈안”

“추가 공범 등 남은 수사 지속”





검찰과 세관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 조원대 불법 해외송금을 벌인 일당들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주범과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의미하는 속칭 '김치프리미엄'을 노리는 등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외 업체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시중은행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외환 영업실적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불법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과 세관은 추가 공범과 나머지 송금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