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금 비중 10% 이하 업종도 연동

윤수현(왼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등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