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이 광역시·도의 경우 28명, 시·군·구는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주민 복리나 지역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지방출자기관으로는 킨텍스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지방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말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 임기에 해당하는 5년 간 29%(187곳) 늘어났다. 증가한 기관 가운데 시·군·구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이에 행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광역시·도, 시·군·구별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출연기관 설립 전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설립 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 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를 통해 설립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그 밖에 다른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진행되는 설립 절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기관 증가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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