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29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남성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를 조건만남 하게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은 불법 동영상을 C씨에게 보낸 뒤 이를 가족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20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이들은 C씨에게 불법 영상을 삭제할 것처럼 말하며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 협박했다. 피해자 C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 B씨 측 변호인은 “나체 촬영이나 성관계 촬영은 본인이 명확히 인식해서 한 게 아니라 (A씨 강요에 의한)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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