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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뛰다…대리기사, 음주차량에 참변

보행섬서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다 사고 당해

가해자 '면허취소 수준' 만취…징역 4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행섬 위에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B씨를 향해 돌진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전북 자택까지 향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초등학생 딸 둘을 둔 가장으로,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신차판매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도 B씨는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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