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2274명 배정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으로 봄철 농번기 인력 30만 명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C-4, E-8) 단위로 의무로 고용해야하므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도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도 최초로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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