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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택시 가로채고 폭행한 만취 60대…기사는 '심정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본인이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가로채서 타고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60대 남성 A씨가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당시 택시 주변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콜(예약) 하셨어요, 콜?"이라고 묻는 택시기사의 말에 짧게 "예"라고 한 뒤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나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얼마 못 가 바로 멈춰 섰고, 택시기사와 A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영상에는 "예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말 뒤에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맞받아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택시에서 내렸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택시를 예약해둔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이어진 영상에서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A씨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며 소리를 지른다. 이에 택시기사는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라고 말한다.

택시기사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잠시 뒤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5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다고 한다.

피해 택시기사씨는 채널A에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며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도주한 A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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