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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영장심사 포기…기록 검토 후 발부 결정

심사 안 열려…이르면 저녁께 결론

“반성하는 의미로 실질심사 포기”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기록 검토를 통해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과 검찰도 심문 절차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날은 하지 않고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압송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연이틀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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