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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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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