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자가 지난해 11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취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실시계획과 달리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자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수용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준공돼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000㎡에 공동주택 8개 단지와 업무·주거복합 2개 단지 등을 지어 총 1만3000가구, 3만3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개 단지(3774가구)가 분양돼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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