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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여자친구 폭행한 30대 男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34)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18일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7월 25일 같은 장소에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또 다시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누워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했으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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